자격 정지 및 취소

1. 자격증 갱신 등록을 아니 한 때에는 갱신 등록 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부터 갱신 등록 전날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2. 본 자격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다. 

3. 본 자격증과 관련되거나 또는 이용하여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다. 

4.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자격증 재발급

한국 전통다도예절지도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 (재단 소정 양식) 

2. 소정의 재발급비 

자격증 갱신
등급별 한국전통다도예절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발급일 또는 갱신 등록 후 만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정의 보수 교육을 받고 갱신 등록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문의사항은 명원문화재단 사무국으로 연락하십시오. (02-742-7190)